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7조 (경유문서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유하는 비밀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비밀문서 접수ㆍ발송 대장에 기록(비고란에 경유문서 표시)하고, 시행문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에 첨부된 비밀열람기록전에 열람자(검토자)가 날인하고 비밀문서 발송부에 기록하여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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