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조 (보안담당관 지정 및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른 보안담당관은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②정보통신분야는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는 "새만금개발청정보보안 업무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제도를 운영하되, 정보통신 보안 관련 업무에만 보안담당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③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8조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보안담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대행한다.1. 보안 업무 수행실태 평가 및 그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2. 보안업무 지도ㆍ점검 및 감사3.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4. 암호자재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 평가지표에 따라 본부 보안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체계적인 보안업무 수행을 위해 매년 자체 보안업무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⑤보안담당관은 보안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거나 관계기관 및 필요부서에 적절한 대책을 강구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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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30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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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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