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조 (보안담당관 지정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5-30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른 보안담당관은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정보통신분야는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는 "새만금개발청정보보안 업무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제도를 운영하되, 정보통신 보안 관련 업무에만 보안담당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8조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보안담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대행한다.1. 보안 업무 수행실태 평가 및 그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2. 보안업무 지도ㆍ점검 및 감사3.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4. 암호자재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 평가지표에 따라 본부 보안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체계적인 보안업무 수행을 위해 매년 자체 보안업무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보안담당관은 보안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거나 관계기관 및 필요부서에 적절한 대책을 강구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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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30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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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