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조 (분임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그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분임보안담당관을 지정하여 당해 소관 업무에 속하는 범위에서 보안담당관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분임보안담당관은 각 관ㆍ국 소속의 주무과장과 대변인이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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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 대상제3조 · 보안담당관 지정 및 임무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제4조 · 분임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보안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제6조 · 보안심사위원회의 기능제7조 · 의안의 확정시행제8조 · 신원조사제9조 · 신원조사 회보서 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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