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4조 (직위 임명에 따른 비밀취급인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30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부서장 이상의 직위에 임명되는 직원은 임명과 동시에 Ⅱ급비밀 취급 인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인가 요청을 생략하거나 임용시 신원조사 등으로 신원조사를 갈음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해당자 중 신원 특이자는 자체보안심사위원회에서 인가여부를 의결하고, 불가로 결정된 자는 즉시 인사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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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30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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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