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8조 (보호지역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5-30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34조 및 규칙 제54조에 따른 보호지역은 다음과 같다.1. 제한지역 : 본청 건물 및 외곽울타리 내부, 서울사무소 입주 사무실2. 제한구역 : 문서고, 배전실, 배분실, 기록관3. 통제구역 : 전산실(서버실), 을지연습 상황실, 통신장비실, 전산유지관리팀 사무실, 경비상황실
제1항 각 호에 정하지 아니한 보호지역의 추가 설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안담당관이 정한다.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다음과 같은 표찰을 게시하여야 한다.1. 제한구역<img id="153056589"></img>○ 백색바탕에 청색글씨, 청색 테○ 규격은 출입문 크기에 따라 조정 제작2. 통제구역<img id="153056673"></img>○ 백색바탕에 흑색글씨("인가자외 출입금지"는 적색글씨)○ 적색 테 및 적색 대각선○ 규격은 출입문의 크기에 따라 조정제작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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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30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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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