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6조 (해외여행자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5-30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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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 학술, 체육, 문화, 시찰, 유학 또는 국제기구ㆍ민간기업 파견 또는 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여행자에게는 보안담당관 또는 해당 부서장이 필요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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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무, 학술, 체육, 문화, 시찰, 유학 또는 국제기구ㆍ민간기업 파견 또는 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여행자에게는 보안담당관 또는 해당 부서장이 필요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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