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4조 (비밀원본의 예고문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5-30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생산자가 비밀 원본의 예고문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 비밀보관책임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1. 관리번호2. 발행일자 및 발행처3. 예고문4. 변경예고문5. 변경사유
제1항에 따라 비밀 원본의 예고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처리를 해야 한다.1. 그 비밀이 배부된 모든 기관에 변경된 예고문을 통보한다.2. 원 예고문은 대각선으로 삭제하고 변경 예고문을 부여한다.3. 비밀관리기록부의 적당한 여백에 변경된 예고문 및 근거를 기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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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30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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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