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2조 (보안사고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30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국가정보원장의 보안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공무원에 대해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행정상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청장은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비밀의 효력정지 또는 취소 등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보안담당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조치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효력정지 또는 취소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최대한 보안대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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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30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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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