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8조 (신원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30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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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36조에 따라 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1.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기밀 취급이 예상되는 국가직 3급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이와 동등한 직급 이상의 공무원 임용예정자2. 외국인으로서 공무원 임용예정자3. 그 밖에 청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36조에 따라 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1.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기밀 취급이 예상되는 국가직 3급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이와 동등한 직급 이상의 공무원 임용예정자2. 외국인으로서 공무원 임용예정자3. 그 밖에 청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원조사의 대상인 사람을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관할 경찰청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1.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기밀 취급이 예상되는 공무원 임용예정자2.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공무원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3. 국가보안시설을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해당 국가보안시설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4. 그 밖에 청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신원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신원조사를 마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 또는 중요시설 출입자 등 보안이 요구되는 임무를 수행하는 자로 임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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