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1조 (보안사고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5-30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38조 및 규칙 제65조의2에 따른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고, 보안담당관은 그 내용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일시, 장소2. 사고자 인적사항3. 사고내용(육하원칙에 의거)4. 조치사항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정원장에게통보하여야 하며,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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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30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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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