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9조 (신원조사 회보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30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원조사회보서는 개인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보관하고, 타 기관으로 전출된 자의 신원조사회보서는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전출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퇴직자 신원조사회보서는 퇴직자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관리한다.
신원조사회보서는 제1항에 따라 개인별 인사기록서류와 한데 묶어 통합 관리하되, 임용 및 보직결정 등 직원의 신상관리 시 보안상 적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신원특이사항이 있는 신원조사회보서는 공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제ㆍ복사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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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30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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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