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9조 (신원조사 회보서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원조사회보서는 개인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보관하고, 타 기관으로 전출된 자의 신원조사회보서는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전출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퇴직자 신원조사회보서는 퇴직자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관리한다.
③신원조사회보서는 제1항에 따라 개인별 인사기록서류와 한데 묶어 통합 관리하되, 임용 및 보직결정 등 직원의 신상관리 시 보안상 적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④신원특이사항이 있는 신원조사회보서는 공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제ㆍ복사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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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30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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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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