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2조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5-30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분임보안담당관은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6월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비밀의 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조사하여 조사기준 다음달 10일까지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업무상 조정ㆍ감독을 받는 기업체나 단체에 배포된 비밀 및 기업체ㆍ단체 소속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은 담당부서에서 파악, 제1항에 따른 현황 보고시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청장은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종합하여 조사기준 다음 달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 및 통보된 비밀소유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시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의 인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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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30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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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