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6조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1. 보안업무규정2.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3.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4. 새만금개발청 정보보안 업무규정5. 해당 연도 보안업무수행지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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