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5조 (보안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5-30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담당관은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정기보안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정기보안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신규임용자, 전입자, 비밀취급인가 예정자, 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보안교육은 보안담당관 또는 해당 부서장의 책임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비밀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신임자에게 보안업무취급요령 및 관계규정, 현황 등을 충분히 이수시켜 보안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