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1조 (임시직원의 보안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시직원의 업무는 단순한 노무에 국한하여야 한다.
②임시직원 임용 시 신원조사는 특수분야종사자(비밀취급자, 중요시설ㆍ출입 및 중요문서ㆍ자재의 취급자로서 보안이 요구되는 자)를 제외하고는 신원조사를 생략한다.
③각 부서의 장은 임시직원 임용과 동시에 수행업무의 특성(비밀취급 여부 등)을 반영한 적정한 수준의 보안교육 및 서약집행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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