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2조 (비밀관리기록부 갱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의 종료 그 밖에 일제 정리의 필요성 등에 따라 관리기록부를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그 관리기록부상에 현존하는 비밀만을 이기하되, 관리번호를 갱신코자 할 때에는 신 관리번호를 1번부터 재부여하고, 구 관리번호를 신 관리기록부 우측 참조 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관리기록부를 갱신할 때에는 구 관리기록부의 최종기입 난 다음과 신관리기록부에 이기 후 다음과 같이 표기하여 보안담당관의 검토 후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img id="153056671"></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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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30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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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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