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4조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규정 제28조 및 규칙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기관에 적합하도록 안전반출 및 긴급파기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시에 대비하여야 한다.
②안전지출 및 긴급파기계획은 평상시보다 야간 또는 공휴일 등 지휘계통 부재 시에 발생될 비상사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제1항의 계획에 따라 보안담당관은 연1회 이상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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