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7조 (의안의 확정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다시 심의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②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결정서를 통보받은 각 부서의 장은 반드시 청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