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1조 (보관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5-30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보관책임자는 각 부서장과,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비밀보관책임자는 소속직원 중에서 부 보관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보관책임자에게는 발령일자와 동시에 Ⅱ급비밀취급 인가조치를 하여야 한다.
비밀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상에 아래와 같이 기록하여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img id="153056585"></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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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30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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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