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5조 (관련 기록물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기록물은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1. 보호지역 출입대장 및 출입통제시스템에 의한 출입기록2. 청사 출입통제시스템에 의한 출입기록
②경비ㆍ보안과 관련된 CCTV 영상물은 90일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동작감지기능이 있는 CCTV는 동작이 감지된 영상만 보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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