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3조 (보안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30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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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담당관은 보안감사(국가보안시설 보호의 적정 여부 등 포함) 계획을 수립하여 년1회 이상 정기보안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불시에 수시 보안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보안감사(국가보안시설 보호의 적정 여부 등 포함) 계획을 수립하여 년1회 이상 정기보안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불시에 수시 보안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보안감사계획 및 결과는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보안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보안감사 결과 보안업무관계규정에 위배되거나 보안상의 취약점 및 개선 필요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적절한 행정상 조치 등 재발방지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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