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0조 (비밀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보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부서단위로 분산ㆍ관리한다.
②규칙 제33조제4항에 해당하는 비밀과 그 밖에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밀은 전항의 보관장소 이외에 따로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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