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0조 (국가 주요건설사업에 대한 보안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5-05-30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주요개발계획 및 국가보안시설로 지정 예정인 시설 등 국가주요건설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에서는 미리 국가 안보를 고려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자체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항의 보안대책에는 최소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하며 그 결과는 사업계획서 및 설계서에 명시되어야 한다.1. 시설보안방법가. 입지선정 또는 지정조건나. 방호시설(내ㆍ외곽 포함)다. 방호(경비)활동대책라. 그 밖에 시설방호상 필요한 대책2. 통신방호시설3. 군작전 및 전략계획 기타 국가보안상에 미치는 영향4. 군사시설보호법 및 기타 관계법규에 의한 저촉 여부5. 기 건설된 시설과의 관련성 및 조정6. 관계 부처간 문제점 사전협의 조정
국가주요건설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에서는 국가보안시설로 지정 예정인 시설의 신ㆍ개축 시 사전에 국가정보원장에게 설계도면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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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30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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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