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5조의2 (퇴직공무원에 대한 보안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장은 소속 공무원 퇴직 시에는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의 누설방지를 위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23 서식에 따른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안교육 서약집행을 실시한 부서장은 그 결과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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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3 · 퇴직공무원 보안교육 및 서약집행
[별지 제23호 서식] (전면) 퇴직공무원 보안교육 및 서약집행 | | | 결 재 | | | 결 재 1. 대 상 자 전 소 속 | 직 급 | 성 명 | 비 고 | | | 2. 퇴직사유 3. 보안교육 실시 ㆍ 일 시∶ ㆍ 장 소∶ ㆍ 교 관∶ ㆍ 교육내용∶ 4. 보안서약서 징구∶별첨 (후면) 임용[퇴직]자 보안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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