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감사규정 제14조 (자체감사의 목적과 방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회계검사와 소속 직원의 직무 감찰을 통해 공공부문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성과 및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②자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문제점을 예방하고, 발견된 문제점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효과적으로 모색하는데 중점을 둔다.
③장관은 자체감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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