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감사규정 제18조 (소속기관 및 유관단체의 감사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5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는 소속기관 및 유관단체의 장은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소속기관은 연도개시 15일 전까지, 유관단체는 연도개시 후 1월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감사를 실시하는 소속기관 및 유관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별도의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실시 15일 전에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실지감사 실시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③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 및 유관단체의 장이 제출한 감사계획에 대하여 감사사항, 감사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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