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감사규정 제20조 (감사자료의 수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효율적인 감사실시를 위하여 실지감사 이전에 자체감사 대상기관 등을 대상으로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②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감사자료를 수집하려는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감사자료의 수집 및 확인을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관의 자료제출 요구와 예비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7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