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감사규정 제10조 (감사담당자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는 세부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해양수산시책의 실천상황 파악과 제도개선 및 행정운영 또는 단체의 업무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실시할 때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항상 공정한 태도를 지녀야 한다.
감사반원은 당일의 감사내용을 집무시간 내에 정리ㆍ완결하고 그 상황을 감사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감사담당자는 실지감사 중 확인한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검토한 후, 바람직한 시정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감사담당자는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직무상의 비밀 또는 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감사담당자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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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감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해양수산부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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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