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감사규정 제10조 (감사담당자 유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는 세부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해양수산시책의 실천상황 파악과 제도개선 및 행정운영 또는 단체의 업무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②감사담당자는 감사를 실시할 때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항상 공정한 태도를 지녀야 한다.
③감사반원은 당일의 감사내용을 집무시간 내에 정리ㆍ완결하고 그 상황을 감사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감사담당자는 실지감사 중 확인한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검토한 후, 바람직한 시정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⑤감사담당자는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직무상의 비밀 또는 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감사담당자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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