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감사규정 제19조 (감사반의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이 실시하는 감사의 감사반은 감사반장 및 감사반원으로 편성하되, 감사반장은 본부의 감사담당관 또는 장관이 지명하는 본부 소속공무원이 되고, 감사반원은 본부의 감사관실 소속공무원이 된다. 다만,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외부전문가 및 다른 부서의 소속 공무원이나 유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를 감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다.
감사반원은 감사반장의 지휘 및 감독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이사항 등을 감사반장에게 보고한 후,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긴급한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감사반장은 감사반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휘 및 감독한다.1. 감사의 목적과 임무의 주지2. 감사업무 수행내용의 검토 및 지시3. 개인별 감사사무의 분장 및 임무 부여4. 그 밖에 실지감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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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감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해양수산부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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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