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감사규정 제70조 (감사정보시스템 입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관은 감사원에서 자체감사체계 효율화를 위해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감사정보시스템에 자체감사계획, 자체감사결과, 감사처분요구 이행실적, 감사활동정보, 일상감사 실시내용 등을 입력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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