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감사규정 제8조 (감사담당자의 자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관은 해양수산부 본부 또는 그 소속기관에서 2년 이상 근속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자체감사기구에 임용할 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으며, 인사부서의 장은 이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1. 「상훈법」에 따라 서훈(敍勳)된 사람,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 또는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하였거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3. 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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