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감사규정 제48조 (적극행정 면책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을 한 결과로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업무처리의 목적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것일 것2.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경우 제1항제3호에서 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2. 법령에서 규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을 것
③「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권고에 따라 적극행정을 한 경우 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이후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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