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감사규정 제34조 (감사결과의 사전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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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관은 소속기관 및 유관단체에 대한 자체감사의 결과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제38조의 변상명령 또는 제39조의 징계ㆍ문책요구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소속기관 및 유관단체의 장에게 감사결과를 사전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미리 승인을 받은 경우 그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소속기관 및 유관단체에 대한 자체감사의 결과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제38조의 변상명령 또는 제39조의 징계ㆍ문책요구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소속기관 및 유관단체의 장에게 감사결과를 사전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미리 승인을 받은 경우 그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②감사관은 소속기관 및 유관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사전통보에 대한 의견 제출을 위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사전 통보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감사관은 제1항에 따른 불이익 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사실을 청문 시작 10일 전까지 불이익 처분 예정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청문 절차는「행정절차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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