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감사규정 제67조 (미집행사항 독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37조에 따라 통보한 감사결과처분요구서의 내용이 제66조제1항에 따라 정해진 처리기한까지 조치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조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감사대상기관의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면 집행을 독촉하거나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하여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감사관은 제1항의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한 결과, 정당한 이유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집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지연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29조제4호에 따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징계 또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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