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감사규정 제53조 (사전컨설팅의 처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사전컨설팅 감사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처리한다.1. 업무처리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 등의 사적인 이익 취득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2. 법령상의 의무 이행,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해당 업무를 추진ㆍ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3.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한 본부 각 부서 혹은 기관에서 신청 사항과 관련한 법령, 현황, 문제점 등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청사유가 타당할 것
②감사관은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1.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2. 관련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등을 위해 소극행정 또는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사전컨설팅 감사를 이용하려는 경우3.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에 위배되는 자의적인 해석 및 집행을 위한 경우4.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확인을 위한 신청에 해당하는 경우
③감사관은 제52조제1항제1호 업무에 대한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이 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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