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감사규정 제51조 (사전컨설팅 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각 부서의 장, 소속기관의 장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이하 "감사대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중 사전컨설팅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그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관에게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1. 인가ㆍ허가ㆍ승인ㆍ협의ㆍ인증 등 규제 관련 업무2. 법령, 행정규칙 등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한 업무3. 법령, 행정규칙 등이 현실에 맞지 않아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업무4.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적극행정이 필요하나 감사 부담으로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업무
②행정심판, 소송, 수사 또는 다른 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심의절차를 거친 사항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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