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감사규정 제51조 (사전컨설팅 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 각 부서의 장, 소속기관의 장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이하 "감사대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중 사전컨설팅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그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관에게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1. 인가ㆍ허가ㆍ승인ㆍ협의ㆍ인증 등 규제 관련 업무2. 법령, 행정규칙 등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한 업무3. 법령, 행정규칙 등이 현실에 맞지 않아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업무4.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적극행정이 필요하나 감사 부담으로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업무
행정심판, 소송, 수사 또는 다른 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심의절차를 거친 사항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감사규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해양수산부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