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감사규정 제51조 (사전컨설팅 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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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 각 부서의 장, 소속기관의 장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이하 "감사대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중 사전컨설팅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그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관에게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1. 인가ㆍ허가ㆍ승인ㆍ협의ㆍ인증 등 규제 관련 업무2. 법령, 행정규칙 등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한 업무3. 법령, 행정규칙 등이 현실에 맞지 않아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업무4.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적극행정이 필요하나 감사 부담으로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업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각 부서의 장, 소속기관의 장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이하 "감사대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중 사전컨설팅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그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관에게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1. 인가ㆍ허가ㆍ승인ㆍ협의ㆍ인증 등 규제 관련 업무2. 법령, 행정규칙 등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한 업무3. 법령, 행정규칙 등이 현실에 맞지 않아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업무4.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적극행정이 필요하나 감사 부담으로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업무
②행정심판, 소송, 수사 또는 다른 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심의절차를 거친 사항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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