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감사규정 제17조 (감사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감사원과 협의하여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장관에게 보고한 후 자체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복무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②제1항의 연간 감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2. 감사의 종류와 감사사항3.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부서, 감사의 범위4. 감사실시 기간과 인원5. 그 밖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③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특정감사 및 성과감사 등 시의성 있는 감사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감사역량을 적정하게 배분해야 한다.
④감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도 자체감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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