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감사규정 제4조 (감사대상 및 주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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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수산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2. 해양수산 행정에 관하여 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지방자치단체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해양수산부 소관 공공기관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장관의 지도ㆍ감독 또는 검사 등을 받거나 보조금을 받는 유관단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수산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2. 해양수산 행정에 관하여 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지방자치단체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해양수산부 소관 공공기관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장관의 지도ㆍ감독 또는 검사 등을 받거나 보조금을 받는 유관단체
②장관이 실시하는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감사의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1. 2년 주기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나. 「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되고 「선박안전법」제60조제2항에 따라 선박검사 등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선급2. 3년 주기: 소속기관 및 제1호를 제외한 유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지정된 공직유관단체
③제2항의 종합감사 이외의 특정감사ㆍ재무감사ㆍ성과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실시한다.1. 장관의 특명이 있을 때2. 진정서, 내부고발, 언론보도 및 그 밖의 정보 등에 따라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3.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감사요청이 있을 때
④복무감사는 자체감사 대상기관 소속 직원의 복무의무 위반행위, 사고 또는 비위사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⑤1차 소속기관의 장은 그 하급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유관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 및 그 하급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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