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감사규정 제5조 (자체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자체감사 대상기관 및 소속 직원의 업무와 활동 등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1. 종합감사: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3. 재무감사: 예산운용 실태 및 회계처리가 적정한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하여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 및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5. 복무감사: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근무실태 점검 등 복무의무 위반 또는 비위(非違) 사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우월적 지위ㆍ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가 발생한 경우, 각종 부정ㆍ비위 등과 관련한 진정ㆍ고발ㆍ건의 그 밖에 제보사항의 처리 등을 위하거나, 비위 등과 관련하여 장관이 특별히 지시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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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감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해양수산부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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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