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감사규정 제36조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자체감사를 종료한 때에는 추가조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 개요2.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조직ㆍ예산 등 일반현황3. 감사총평 및 감사처분목록4. 감사결과 세부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등
②감사를 실시하는 소속기관 및 유관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이 실시한 자체감사에 대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소속기관은 해당연도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유관단체는 해당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장관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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