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감사규정 제50조 (적극행정 장려)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적극행정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동 규정에 따른 자체감사 수행 시 감사대상기관 내부 업무처리상 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내부지침이 재량규정이라면 이를 위법 및 부당 여부의 판단근거로 활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1.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사항이 발생했을 경우2. 공공의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받았을 경우3. 그 외 감사심의회 및 감사자문위원회에서 감사 목적달성을 위해 내부지침에 대한 고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적극행정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동 규정에 따른 자체감사 수행 시 감사대상기관 내부 업무처리상 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내부지침이 재량규정이라면 이를 위법 및 부당 여부의 판단근거로 활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1.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사항이 발생했을 경우2. 공공의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받았을 경우3. 그 외 감사심의회 및 감사자문위원회에서 감사 목적달성을 위해 내부지침에 대한 고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7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