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감사규정 제61조 (감사심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재심의 청구 등을 공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심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감사심의회의 위원장(이 조에서 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감사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감사담당자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감사심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28조에 따른 건의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항2. 제35조에 따른 감사결과 처리와 관련한 사항3. 제45조에 따른 표창추천과 관련한 사항4. 제4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사항5. 제54조에 따른 사전컨설팅 감사 처리와 관련한 사항6. 제65조에 따른 감사결과 비공개 결정에 관한 사항7. 제68조에 따른 집행불능 사항의 처리와 관련한 사항8. 그 밖에 감사처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위원장은 감사심의회 개최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결과 관련 업무담당 부서의 직원 또는 심의 안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그 밖의 감사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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