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감사규정 제41조 (주의ㆍ경고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된 사안에 대하여 제40조에 따른 시정이 불가능하거나, 시정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동일ㆍ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처분과 관련하여 업무담당자 등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면 업무관련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함께 요구할 수 있다.
③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된 사안에 대한 제1항 및 제2항의 처분과 관련하여 업무관련자를 특정하기 곤란하고 책임범위를 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대하여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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