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감사규정 제41조 (주의ㆍ경고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관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된 사안에 대하여 제40조에 따른 시정이 불가능하거나, 시정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동일ㆍ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할 수 있다.
제1항의 처분과 관련하여 업무담당자 등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면 업무관련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함께 요구할 수 있다.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된 사안에 대한 제1항 및 제2항의 처분과 관련하여 업무관련자를 특정하기 곤란하고 책임범위를 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대하여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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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감사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해양수산부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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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