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감사규정 제58조 (이행계획 및 이행결과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기관의 장은 제5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관에게 이행계획 또는 이행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행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업무를 처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관에게 이행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57조에 따라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의 조치를 요청받은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부서에서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관에게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조치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조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관에게 조치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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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감사규정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해양수산부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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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