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감사규정 제72조 (감사결과 만족도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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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관은 감사업무의 운영개선 등을 위하여 감사의 실시과정 및 처리 등에 대해 자체감사 대상기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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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감사업무의 운영개선 등을 위하여 감사의 실시과정 및 처리 등에 대해 자체감사 대상기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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