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감사규정 제27조 (범죄, 망실, 훼손, 사고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 실장ㆍ국장 및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지하면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필요시 감사관에게 이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면 관계기관에 고발해야 한다.1. 소속직원이 비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때2. 소속 직원이 직무에 관한 범죄를 범한 때3. 소속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4. 소속 직원의 비위 또는 직무에 관한 범죄 혐의에 대하여 감사원 및 수사기관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을 때5. 그 밖에 소속직원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신분상 불이익 처분 등 장관의 조치가 필요한 때
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감사관으로 하여금 자체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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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감사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해양수산부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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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