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감사규정 제38조 (변상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관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결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상책임자, 변상액 및 변상의 이유를 명백히 한 처분요구서를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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