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감사규정 제54조 (사전컨설팅 감사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전컨설팅 감사는 서면자료를 기준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감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감사대상기관 소속 직원에 대하여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ㆍ확인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감사대상기관 소속 직원은 감사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감사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관 주재하에 본부 실ㆍ국 및 소속기관 등의 관련 업무 담당자, 외부전문가, 관련 기관, 제62조에 따른 감사자문위원회 위원 등 전문 지식이 있는 자가 참여하는 ‘사전컨설팅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감사관으로부터 자문 요청을 받은 감사대상기관 소속 직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문에 응해야 한다.
감사관은 사전컨설팅 감사를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61조에 따른 감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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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감사규정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해양수산부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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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