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감사규정 제59조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가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감사원규칙) 제5조에 따라 면책한다. 다만,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 면책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②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동 규정에 따른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동 규정 제48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는다.1. 자체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면책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2. 의견제시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3. 사전컨설팅 감사 이후에 중대한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4.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에 따른 업무수행 중에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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