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 제24조의2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5조의9, 「검찰청법」제46조, 제47조 및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이하 "검찰수사관"이라 한다)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을 명시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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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찰수사관은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18조, 수사준칙 제38조에 따라 처분을 받는 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의자인 경우에는 해당 영장의 사본을 교부한 후 피의자로부터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72호의2서식의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피의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수사관은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18조, 수사준칙 제38조에 따라 처분을 받는 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의자인 경우에는 해당 영장의 사본을 교부한 후 피의자로부터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72호의2서식의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피의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경우 피의자가 영장의 사본 수령을 거부하거나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검찰수사관은 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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