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 제24의2조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5조의9, 「검찰청법」제46조, 제47조 및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이하 "검찰수사관"이라 한다)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을 명시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찰수사관은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18조, 수사준칙 제38조에 따라 처분을 받는 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의자인 경우에는 해당 영장의 사본을 교부한 후 피의자로부터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72호의2서식의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피의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 본문의 경우 피의자가 영장의 사본 수령을 거부하거나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검찰수사관은 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 제2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6 시행된 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